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 업무처리절차
■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금속광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2호,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4항 참고
  • 다만,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3항에 따라
    ①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③ 하나의 부지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시 설치신고는 하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신고·설치시기

■ 언제 신고하나요?
  • 비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15일 이내 신고
■ 언제 설치하나요?
  • 개발사업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 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 변경사유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 변경신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서작성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2-230호(2012.12.04)’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작성방법 다운로드

    • 변경신고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