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의 설치를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함.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78조 제 10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우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해당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 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