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 비점오염원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3조 환경부)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의 설치를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함.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 적용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 환경부)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 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공항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관광단지의 개발
  • 산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미이행시 제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 5항 환경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78조 제 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 결정 및 처리효율

■ 용량결정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우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해당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 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한다.

  • WQv = P1 x A x 10^-3
  •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 (m²)
  • P1 : 누적유출로 환산한 설계강우량 (mm) A : 배수면적(ha)